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이번 1기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오는 16~30일까지 기간 내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12월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1년치를 한 번에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1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