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안심버스란 버스 내에서 강제추행ㆍ카메라 이용촬영 등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운전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가까운 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하고 출입문을 폐쇄한 상태로 112에 신고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 버스업체와 협력하여 광역버스 정류장과 버스 내에 안심버스 운영 안내문을 부착하고 광역버스 운전기사 552명을 상대로 범죄발생 시 대응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윤종기 인천청장은 “적극 협조해 주신 운전기사님께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광역버스 뿐 아니라 지하철 등 인천 시내 모든 대중교통수단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