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의원]
아주경제 윤소 기자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은 10일 공유수면에서 점용 및 사용허가 가능한 구조물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범위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반과 이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수요처로 전송할 수 있는 송전 선로 및 부대설비를 추가함으로써, 공유수면에서 점용·사용허가 가능한 구조물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본 법률 개정은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 등의 오랜 숙원으로 이종배의원의 대표발의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불명확한 법령으로 혼선을 겪고 있던 지자체와 민간기업 등도 본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종배 의원은 “최근 수면 위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연구개발이 진행되어 관련 산업 육성 및 촉진이 필요함에도 불명확한 법령으로 그동안 사업 추진에 혼선을 겪어왔다”며, “본 법률 개정을 통해 앞으로 공유수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