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한달에 500만원 이상 고액 급여를 받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해 온 대학 교수, 변호사, 의사 등 사회지도층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시는 지난달 29일부터 8일까지 50만원 이상 체납자의 직업정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회지도층으로 통칭하는 8개 부류의 체납 실태를 살펴본 결과, 391명이 8억9,4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체납 공무원 중에는 교사, 경찰, 지방공사 임원이 포함돼 있었으나,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적발한 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완구류 도매업 대표 이사 A모씨로 13건, 1억3,800만원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내지 않은 채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 중인 상태다.
월 급여가 가장 많은 체납자는 3,200만원을 버는 의류회사 대표이사로, 자동차세 2건, 68만원을 내지 않았다.
또 대학교와 병원에 근무하면서 월 급여 2,300만원을 받는 의사 중에는 90만원을 체납한 이도 있었다.
시는 이들 사회지도층 체납자에게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체납세를 내지 않을 경우, 곧바로 급여를 압류하고, 가택수색, 부동산 공매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체납세 직업 조사는 사회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층이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저버린 데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