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로고 ]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8일까지 축산물에 할랄인증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축산물에 할랄 표시를 하고 있는 제조·수입업체 가운데 거짓으로 할릴 인증 표기를 하는 곳은 없는지 집중 점검한다. 또 처는 단속을 통해 행정 처분과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민간인증기관도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할랄 인증 표시에 관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현재 할릴인증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인증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만 인증 사실의 표시·광고가 허용된다. 관련기사메르스 마스크, 식약처가 공개한 정확한 착용법 '알고 쓰세요'메르스 격리자 하루새 573명 늘어 “KF94 대신 KF80 불티, 알콜 손세정제도 효과” 식약처 관계자는 "제외국 인증기관과 국내 민간인증기관 등이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할랄 인증의 표시·광고를 허용하도록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지난 2일 입법예고 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식약처장 #축산물 #할랄인증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