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은 3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면허제 도입을 위한 최종안을 발표했다.
가상화폐에 초점을 맞춘 규제 도입은 미국에서 최초다.
향후 절차를 거쳐 뉴욕주가 이번 규제 최종안을 채택하면, 규제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 최종안에 따르면 면허 취득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가상화폐의 송금, 입근, 달러 등 화폐와 교환하는 업체다. 또 가상화폐의 보관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도 대상이다.
해당 업체의 재무상태와 가상화폐 거래 상황을 당국이 파악해 이용자의 재산피해와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경우 기술 혁신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NYDFS는 "가상화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립하면 이용이 확대될 것"이라며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