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신종 온라인 불법 다단계업체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공조 강화에 들어간다. 특히 핀테크(FinTech·금융기술)라는 탈을 쓰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신종수법에 대한 피해 주의보와 더불어 수사기관 의뢰 등도 강화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정책국은 신종 온라인 불법 다단계업체의 기승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기관 간 공조 강화와 조기차단을 위한 홍보에 주력한다.
예컨대 덜미를 잡힌 썬라이즈의 영업방식이 대표적이다. 썬라이즈는 가입 때 330만원을 지불하면 인터넷 쇼핑몰 1구좌를 통해 매출의 50%를 수당으로 환급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재화 거래사실은 없고 매월 관리비 11만원을 뜯어가는 등 대표적인 온라인 불법 다단계 사례다.
지난해 공정위는 썬라이즈·파워풀레이스 등 13개 업체 및 국내가담자 33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아울러 총 111개 관련 사이트(홈페이지·카페·블로그)를 방송통신심의위윈회에 폐쇄·차단 조치토록 하는 등 관련 기관 간 공조를 통한 불법 행위 차단도 강화했다.
이처럼 공정위는 경찰 수사의뢰 등 관련 기관 간 공조를 통한 불법행위 감시 강화와 불법 다단계업체의 운영 사이트 폐쇄도 추진하는 등 피해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네이버·다음 등 주요포털사업자들과 협의에 나서는 등 불법 다단계 업체가 검색되지 않도록 온라인 노출 최소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오는 7월 방문판매법 위반사업자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화권유·방문판매업체의 소비자 피해유발행위를 집중 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를 가장해 생겨나는 불법 온라인 다단계 경계가 애매해 이를 위원회가 직접 적발하거나 제재하기 보단 금융당국이나 경찰 등과 공조를 통해 수사의뢰하는 방향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신종 온라인 불법 다단계 유형과 관련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입 자체를 차단하는 데도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현재 분기별(1회)로 경찰과 함께 회의를 여는 등 불법 다단계업체 정보를 공유하는 중으로 관련 기관 간 공조를 통한 불법 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온라인 불법다단계업체들은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하고 방문판매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