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강태훈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지아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배우, 가수, 프로스포츠 선수 등 연예인은 직업 특성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가 일반인보다 제한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또 "게재된 원고(이지아)의 사진은 원고를 모델로 한 의류광고 사진이고 게시물 내용에는 피고의 병원 이름이 게재돼 있지 않아 피고로부터 복부성형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인할 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인격권을 영리 목적으로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성명·초상을 영리목적으로 함부로 써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A씨가 이지아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지아,퍼블리시티권 이어 인격권 패소..재판부 "복부성형 오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