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포스코건설과 함께 하기로 한 아파트사업에 대한 분양참패의 책임이 인천도시공사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동진)는 2일 포스코건설이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등 반환 청구소송’에서 “인천도시공사는 포스코건설에 21억5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률은 공사를 발주한 인천도시공사가 예측하고 판단해 그 실패 위험까지 부담해야할 문제다”며 “ 이는 계약조건상 해지사유인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측은 인천도시공사이 주장하는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라는 내용을 수긍할수 없다며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 할 경우 예상됐던 52억원을 손해배상해 달라며 인천지법에 소송을 청구했었다.
이와관련 인천도시공사관계자는 “현재 변호사와 함께 항소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