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2015-06-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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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쓰레기 줄이기, 수돗물 사용 줄이기 등 시민 협조 당부

아주경제 한완교 기자= 청주시가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업체로 지정됨에 따라 배출권 할당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추진한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기업들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되 남거나 부족한 양을 시장에 판매하거나 구입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본격 시작됐다.

환경부에서는 전국 528개 업체를 배출권거래제 업체로 지정하고 그중 청주시는 폐기물 분야 배출권 할당업체를 지정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의 청주시 배출권 할당량은 환경기초시설 중 정수시설 등을 제외한 공공하수처리장과 광역소각장에 26만6498tCO2-eq이 배정되어 온실가스를 13% 감축해야 한다.

이에 시는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해 에너지 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시설 전반에 걸친 에너지 이용실태와 손실 요인을 찾아 14억7000만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폐기물분야의 배출권 할당은 시 자체 노력만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어려움이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시는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재활용품 분리배출하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안하기, 수돗물 아껴 쓰기, 절수기 사용하기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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