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기업들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되 남거나 부족한 양을 시장에 판매하거나 구입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본격 시작됐다.
환경부에서는 전국 528개 업체를 배출권거래제 업체로 지정하고 그중 청주시는 폐기물 분야 배출권 할당업체를 지정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의 청주시 배출권 할당량은 환경기초시설 중 정수시설 등을 제외한 공공하수처리장과 광역소각장에 26만6498tCO2-eq이 배정되어 온실가스를 13% 감축해야 한다.
폐기물분야의 배출권 할당은 시 자체 노력만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어려움이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시는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재활용품 분리배출하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안하기, 수돗물 아껴 쓰기, 절수기 사용하기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