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 형사4단독(재판장 심동영 판사) 심리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사는 “바비킴이 기내에서 기장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승무원 A씨의 왼쪽 팔을 잡고 휴대전화 번호와 호텔이 어딘지를 물었으며 다른 승무원에게 제지당한 뒤에도 한 차례 더 지나가던 A씨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강제 추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구형에 바비킴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 “내가 구입하지 않은 이코노미석을 타게 돼서 이에 대해 불만은 있었다”고 만취에 이르게 된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바비킴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인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대한항공의 실수로 인해 좌석이 변경돼 속상한 마음에 빨리 자려고 술을 마셨는데 본인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했다. 사건 이후 모든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인 불이익도 겪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은 기존 공소사실 외 추가 진술, 증언 없이 진행됐으며 검사는 바비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