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측에 군사목적 반입물품 정보공유·공동조사 요구"

2015-06-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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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에 살아 있는 탄저균이 배송된 사건과 관련해 미국 측에 군사적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정보공유와 유사시 공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아주TV 제공]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에 살아 있는 탄저균이 배송된 사건과 관련해 미국 측에 군사적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정보공유와 유사시 공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일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과 관련해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며 "우선하여 미국 측에 군사적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 목록을 우리 정부에 통보하는 등 정보를 공유하고, 유사시 공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미군기지 내에 사고가 발생하면 미군 측의 협조가 없이는 공동조사를 할 수 없고, 그 결과도 우리 측이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소식통은 "SOFA(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에 의해 군사적 목적의 물품이 한국으로 반입되고 있으나 어떤 물품이 들어오는지 미측이 통보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면서 "필요하면 SOFA의 관련 규정 개정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SOFA 9조(통관과 관세)는 '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 등에 대해 세관 검사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측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떤 물품이 반입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방관이 이번 탄저균 사건의 조사 결과를 우리 측과 신속히 공유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며 "이번 탄저균 반입과 같이 위험 물질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고 마음대로 들여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미측에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이날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실에서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탄저균 관련 보고에서 "탄저균과 같은 위험 물질이 사전신고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돼 우려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주한미군 등 유관부처들과 협조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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