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수산종자산업을 미래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을. 사진)이 대표 발의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안’ 등을 의결했다.
세계적인 인구증가와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수산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양식업을 통한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한 우량 수산종자의 개발 및 생산·보급이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마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김 위원장이 발의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산종자의 연구개발·생산·유통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황금알을 낳는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통과된 제정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5년마다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과 동시에 수산종자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해마다 생산면적, 생산량, 유통정보 등을 조사·분석하는 ‘수산종자관측’을 실시하도록 했다.
수산종자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술적·경영적 역량강화를 위해 수산종자산업체의 기술·경영 진단 및 지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R&D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 및 단체를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 전문 인력을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산학연과 유기적으로 연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수산종자의 개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산종자의 개량목표를 설정해 고시하고 우량종자를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어미고기(친어)를 민·관에서 함께 관리하고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친어관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이외에도 제정법에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및 유통관리, 국내에 수입되는 종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 수산종자시료의 보관, 분쟁조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제정법 통과가 우리나라 수산 종자 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며 “앞으로도 관련 조직 및 예산의 확대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