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돋보여

2015-05-3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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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조례 제정‧시센터 운영 등 시책 관심 집중

광주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5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31일 밝혔다.[사진=광주시 제공]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광주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5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31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취학의무 유예 청소년, 고등학교 과정의 제적·퇴학·자퇴 청소년 또는 고등과정에 미진학 청소년으로, 전국적으로는 해마다 6만여 명, 광주에서는 1700여 명이 제도권 학교를 그만 두고 있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광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서·남·북·광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각급 학교의 협조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DB를 구축한다.

광주시 교육청, 가정법원, 경찰청, 검찰청, 소년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타 지자체에 앞서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는 ▲ 2011년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 ▲광역시 중 처음으로 대안교육기관 지원정책을 추진해 현재 11개의 도시형 대안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2014년에는 전국 최초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해 정부의 국민통합상을 수상했다.

예산에서도 다른 시·도 평균의 3배가 넘게 배정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정책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2년에 한발 앞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을 개발해 온 시센터는 올해부터 ‘배움의 도시 프로젝트’와 ‘일자리 작업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대인시장에 ‘Makers' 작업장학교 생각하는 손’을 개소한 데 이어, 6월1일 충장로 와이즈파크에 청소년자립카페를 열 예정이다. 이 작업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일하면서 기술과 삶을 배우고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센터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 같은 작업장을 통해 자립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 자립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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