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 회장이 "추가로 부가된 5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1983년 설립된 태경화성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김 회장은 2009년 6월 이 회사 주식 4만300주를 누나에게 1주에 3만5000원씩 받고 넘겼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양도할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 하고,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30%가 할증된다. 그러나 김 회장은 중소기업 기준의 양도소득세(10%)인 1억4000만원만 납부했다
한화 측은 2011년이 돼서야 태경화성이 한화 계열사에 편입됐다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관련 내용을 누락해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고, 태경화성이 한화 계열사에 편입된 시기를 설립일인 1983년으로 소급했다.
공정거래법 14조의3은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일정한 시기로 소급해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과세당국도 이에 따라 김 회장이 누나에게 넘긴 주식에 대기업 계열사 기준을 적용, 추가 세금을 물렸다.
그러나 김 회장은 태경화성은 세법상 중소기업이라며 소송을 냈다. 그는 형사 소송에서 공정위 제출 자료를 빠트린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도 소송을 강행한 것이다.
그는 주식을 양도한 때에는 공정위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공정위 통지가 늦은 것은 자신이 자료를 숨겼기 때문인데도 소송을 냈고, 대법원도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공정거래법 14조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료를 일부러 늦게 내면 계열사 편입 시기를 소급하도록 한 14조의3은 원용하고 있지 않다며 중소기업 기준 세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