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수산업·어촌 분야 특수성을 반영해 어업생산, 가공, 유통·서비스업 등을 포괄해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기본법이 제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수산업 분야 모법인 '수산업법'은 어업 생산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해 수산물 가공·유통, 어촌 지원 등의 분야를 포괄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게 됐으며 앞으로 어업생산(1차), 가공(2차), 유통 및 서비스업(3차) 등 수산업과 어촌을 포괄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법안 주요 내용은 △수산업·수산인 정의 규정 △수산인의 날 시행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 △수산업·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산업 지원 전담기관 지정·운영 △수산발전기금 설치 등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하려면 독자적인 기본법률 제정이 시급했다"며 "새롭게 제정한 기본법을 토대로 수산업 분야 법률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