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교원노조법 2조 8:1 합헌, 김이수 재판관 만 "단결권을 침해" 위헌 의견…교원노조법 2조 8:1 합헌, 김이수 재판관 만 "단결권을 침해" 위헌 의견
Q.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설립기념일인 오늘 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졌죠?
헌재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8대1의 의견으로 "교원노조와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Q. 이번 헌재의 합헌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문제가 된 교원노조법의 경우 해고된 사람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경우 재심판정까지 교원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헌재는 이에 대해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면서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 배제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이수 재판관의 경우 "구직 중인 교사자격소지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Q. 이번 판결로 일시 중단됐던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도 본격 진행될 예정이라고요?
- 합헌결정 자체가 적법 판단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전교조에게 불리한 결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1심과는 달리 재판장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쟁점 간 경중이 바뀌게 될 수 있는데요.
전교조는 이번 항소심에서 전체 조합원 대비 해직 교원의 숫자가 미미하다는 점 등 보다 현실적인 쟁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