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연안에서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연안사고 예방법’이 시행된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이평현)에서는 연안 사고 예방 등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제정된 ‘연안사고 예방법’을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행에 앞서 31일까지는 ‘연안사고 예방법’에 대한 계도기간도 거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갯벌·갯바위·방파제 등 연안 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통제구역 설정 등 권한과 의무를 부여한다.
연안체험활동(일반형·수상형·수중형)에 대해서도 체험활동 신고를 통해 운영자·지방자치단체·해경안전서가 안전점검 등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체험활동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및 비상구조선 배치 등 구조 체계는 물론, 보험 가입 등 사고 보상 시스템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일부 법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연안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중활동자 관련 연구용역 결과 및 수중활동 단체 등이 제시하고 있는 의견을 ‘연안사고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평현 본부장은 “안전한 연안체험활동을 위해 ‘연안사고예방법’을 준수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법 시행 방침을 살펴보면, 다음달부터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신고 등 제반 법 규정을 정상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 중임을 감안해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활용, 개정안에 대한 홍보와 법 준수에 대한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