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열람의 보편화, 개인정보보호, 예산절감 등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알기 위해서는 인터넷 및 전화로 개별 열람을 해야 한다.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9일 결정·공시되며, 인터넷 열람은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cs21.net)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kreic.org/realtyprice)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인터넷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포천시청 민윈토지과 (031-538-2139~2141)나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 하면 전화 열람도 가능하다.
또한,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0일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해 포천시청 민원토지과(지가관리팀) 및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하면 지가의 재산정 및 검증절차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