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상은 2001년 1월 2일 이후 사용승인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으로서 각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건물 전체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나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건물관리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현황에 따라 부분매입(4가구 이상)도 가능하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지하실이 포함된 주택, 1동당 4가구 미만인 주택, 개발사업예정지역 내 주택, 불법 증·개축이 있는 주택 등은 매입이 불가하다.
매입절차는 매입신청서 제출, 서류심사, 현장조사, 매입대상주택 심의, 감정평가,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매입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전액 현금 지급하고 금융기관 대출금은 LH가 직접 지급한다. 매입조건 및 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www.lh.or.kr)를 참고하거나 부산·울산지역본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LH의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사업은 도심 내 기존주택을 매입한 뒤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 도심에 거주하는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LH부울본부 관계자는 "올해 부산지역과 울산지역은 국토교통부 계획에 따라 모두 820가구를 매입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전‧월세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임차가구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