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운영 중앙환원 돼야.. 정부의 적극적 예산조치 필요

2015-05-28 10:51
  • 글자크기 설정

아동시설 운영 국고환원 촉구 결의안 통과에 따른 방안 마련해야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지난 2014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아동시설 운영 국고환원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결의안 통과 이 후에도 2015년 중앙정부 예산 환원 발표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내용만 빠져있어 이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아동시설 운영 국고환원 촉구 결의안은 아동시설운영사업에 해당하는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고 아동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 된 것이다.

실제로 아동복지시설 지원예산은 2005년에 사회복지예산이 지방이양 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지원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설 입소자 또한 아동양육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127개 시/군/구(시설이 없는 시/군/구 102곳)에서만 보호하고 있으며, 시설설치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만 부담이 가중한 상황이다.

시설아동 지원 내역 중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의 경우만 보더라도 서울, 인천, 경북 등의 대도시는 1인 당 500만원인데 비해 강원은 100만원으로 나타나 지역간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대도시 지방단체의 경우 예산에 대한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도시 아동의 경우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혜택으로 아동발달에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과 아동들에 대한 지역적 편중 없는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조치가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은 2015년에 중앙정부로 예산을 환원한다고 발표된 데 반해 아동복지시설만 중앙환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미래 성장동력인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예산의 중앙 환원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아동복지협회 이혜경 부장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기 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국가 사업이다"며 "아동시설 운영 국고환원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하루 빨리 정부에서 예산계획에 착수해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아동들이 또다시 버림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