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결의안 통과 이 후에도 2015년 중앙정부 예산 환원 발표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내용만 빠져있어 이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아동시설 운영 국고환원 촉구 결의안은 아동시설운영사업에 해당하는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고 아동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 된 것이다.
실제로 아동복지시설 지원예산은 2005년에 사회복지예산이 지방이양 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지원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설 입소자 또한 아동양육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127개 시/군/구(시설이 없는 시/군/구 102곳)에서만 보호하고 있으며, 시설설치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만 부담이 가중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은 2015년에 중앙정부로 예산을 환원한다고 발표된 데 반해 아동복지시설만 중앙환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미래 성장동력인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예산의 중앙 환원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아동복지협회 이혜경 부장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기 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국가 사업이다"며 "아동시설 운영 국고환원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하루 빨리 정부에서 예산계획에 착수해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아동들이 또다시 버림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