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탈출한 경주마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경찰이 말 주인에게 책임을 묻게 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마주 A씨(37)를 업무상과실 자동차 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 새벽 1시께 A씨가 제주시 애월읍 소재 방목장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퇴근하자 방목장을 탈출한 경주마 등 8마리가 평화로에서 차량 2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은 부상을, 연쇄 추돌사고로 차량 5대가 파손했으며, 말 5마리는 그 자리에서 사고로 페사됐다. 관련기사제주, 홧김에 아내 살해 50대…'계획 범죄한 듯' 제주동부서 생활범죄수사팀…100일간 '민생직결 사범' 24명 검거 경찰은 “2013년 2월께에도 A씨의 말 3마리가 사육장을 탈출해 같은 평화로에서 트럭 2대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며 “말 관리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교통사고 #기소 #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