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고객보호 실천 '직원보상제도' 대규모 개편

2015-05-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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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화투자증권 제공]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고객보호를 선두로 내세운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직원 보상제도(연봉 산정기준)를 대폭 개편하고, '상품군별 대표 보수율 방식'을 도입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번에 도입하는 '상품군별 대표 보수율 방식'은 단순히 많이 팔겠다는 생각보다는 고객의 성향과 니즈에 적합한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27일 설명했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고수익 상품을 판매하고 이익을 얻기보다는 고객을 보호해 신뢰를 쌓겠다는 생각에서다. 또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좀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부터 고객보호를 위해 과당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과당매매 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오프라인 주식 매매회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수익에 대해 해당 직원 및 지점의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과도한 주식 매매를 유도해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회전율 300% 이상이었던 과당매매 판정 기준을 최근 200%로 낮추고, 고객보호책을 더 강화했다.

직원 보상 제도를 개편한 것도 고객보호 정책의 연장선이다. '상품군별 대표 보수율 방식'은 동일 상품군에 속한 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수율을 적용한다. 직원들은 판매 수익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권용관 리테일본부 부사장은 "직원보상제도 개편은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수익 창출에 대한 유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해 고객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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