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법 제25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7일 경남기업 관리인이 신청한 베트남 소재 랜드마크타워(랜드마크72)의 공개매각절차 진행을 허가했다.
랜드마크타워는 경나기업의 관계사 경남비나(Keangnam Vina Ltd.)가 소유한 빌딩이다.
법원은 랜드마크타워를 신속히 적정가에 매각하는 게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경남기업의 회생 및 채권자 이익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허가 결정 전 채권자협의회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렵도 거쳤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날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기 위해 입창공고를 내고 매각주간사가 결정되는 대로 공개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