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25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7일 경남기업의 관리인이 신청한 베트남 소재 랜드마크 타워의 공개매각절차 진행을 허가했다.관련기사'경남기업 특혜' 의혹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영장기각'성완종 리스트' 이완구·홍준표 불구속기소 결정…다음 수사는 '2012 대선자금 의혹규명' #경남기업 #랜드마크 공개매각절차 진행 허가 #법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