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KB국민은행은 2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휴면예금 환급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보유한 고객에게는 휴면계좌 잔액을 통장으로 환급하고 이외의 계좌 보유 고객은 텔레마케팅(TM)을 실시하고 영업점 방문 시 POP-UP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휴면예금은 계좌의 최종거래일 또는 만기일에서 5년이 지날 때까지 거래가 없어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계좌 내 금액를 의미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고객의 자산을 소중히 여기는 고객중심 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국민은행,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연장키로…'기간'은 미정국민은행, 금융권 최초 '법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라이선스 획득 #국민은행 #캠페인 #휴면계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