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지난 달 대지진이 발생한 네팔에서 피해를 겪은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의 성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네팔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네팔 정부는 26일(현지시간) 16세 이하 어린이가 거주 군(district)을 벗어나 여행하려면 반드시 부모나 아동복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후견인과 동행하도록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간 아동의 해외 입양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네팔 경찰도 “10∼12세 어린이 11명을 데리고 돌라카에서 카트만두로 이동하던 인도와 네팔 출신 성인 5명을 체포해 인신매매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팔과 인도 등에서 아동 인신매매는 지진 이전부터 골칫거리였다. 지진 발생 2주 전 인도 북부 펀자브주 루디아나에서는 인도에서 주급 150루피(2600원)를 받고 의류공장에서 일하던 네팔 어린이 8명 등 강제노동에 시달리던 어린이 28명이 인권단체에 도움을 받아 구출되기도 했다.
인권단체 ‘아동의 소리’에서 일하는 크리슈나 타파는 “지진 후 인신매매 조직이 집을 잃은 부모에게 접근해 아이들을 공부시켜주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꾀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