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부는 지난 토요일(23일) 기준으로 이동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가입자 수가 80만 2662만명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또 가입자 중 57%에 해당하는 46만265명이 3만원 대 요금제에 가입했으며, 가장 저렴한 2만9900원 대 요금제에는 22만8236명이 가입해 2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SK텔레콤의 경우 LTE 주력 요금제인 5만원 대 이상 가입자가 51%에서 29%로 줄면서 이용자들의 요금제 선택이 하향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우리가 통신사업자와 요금제 협의를 하면서 가장 초점을 둔 부분이 데이터 혜택”이라면서 “데이터 혜택 부분을 다른 국가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국내의 경우 데이터무제한 구간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키면서도 데이터무제한의 출발점을 KT의 경우 기존의 6만1000원에서 5만9900원으로 2000원 낮췄다고 강조했다. 또 데이터 이용자가 초과 사용했을 경우 부담하는 연간 비용도 통신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 1300~1500원대로 가장 저렴하다고 덧붙였다.
류 과장은 “우리는 해외와 달리 사실상 데이터 무제한을 설정하고, 가격도 낮추고, 남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해외 통신사와 비교해 데이터를 사용하면 할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음성무제한 요금제에 제공되는 기본데이터는 없으며, AT&T와 같은 경우 데이터 300MB를 추가로 사용하는데 2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버라이즌의 경우는 500MB를 추가 구입하는데 20달러를 내야하는 구조다.
국내 음성무제한 시작 요금에 데이터가 300MB 제공된 이유에 대해 류 과장은 “이용자들의 프로파일을 전수 조사와를 샘플링 조사를 병행해 이용자들의 패턴이 300MB 기준으로 패턴이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데이터중심 요금제로 변경시 약정 없어졌나?
미래부에 들어오는 통신분야 민원의 대부분은 약정을 없애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데이터중심요금제는 요금 할인을 약정을 하지 않더라고 받을 수 있으며, 약정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도 없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은 단말기 약정 등이 별도로 있지 않는 이상 다른 통신사의 요금제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요금제에서는 약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기간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할 일이 적용된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류 과장은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순액요금제 구조로 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 “이런 무약정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요금에도 적용해 약정할인이라는 약정을 조건으로 하는 요금 할인은 이통 요금제에서 없애나가는 구조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류 과장은 “20% 요금할인과 데이터중심요금제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면서 “두 요금제가 중복돼 효과가 2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면 음성데이터 무제한은 KT 기준으로 5만9900원으로 20% 요금할인을 받고 4만7520원으로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 과장은 “이렇게 할인을 받게 될 경우 음성과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면서 4만원 대로 이용할 수 있는 나라는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단통법 시행 이후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단말기 출고가에 대해서는 “단말기 가격 부분은 지금 출시 시점의 단말기 가격은 엘지나 삼성전자나 해외 시장과 비교해 거의 차이가 좁혀졌다”면서 “과거에는 출시 시점에 같은 모델이 120% 높은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100% 수준으로 가고 있고, 중저가 라인업도 보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