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중 FTA 정식 서명식 30일 서울서 개최…"연내 발효 가시화"(종합)

2015-05-2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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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 양국이 오는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한다. 당초 6월로 예상됐던 정식 서명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연내 발효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26일 양국 통상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이 30일 서울에서 한·중 FTA 정식 서명식을 가진다.
남미 4개국을 순방중인 리커창(李克強) 총리를 수행하는 가오후청 상무부장이 29일 귀국하면서 이달의 마지막날인 30일로 서명식이 잡힌 것이다.

앞서 윤상직 장관도 한·중 FTA 연내 타결을 목표로 5월 중에는 정식 서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화된 일정은 없으나, 중국측의 일정에 따라 조율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명식의 날짜와 관련해서는 개최 가능성을 시사하며, 부인을 하지 않았다.

통상 FTA의 절차는 타결 이후 가서명, 정식서명, 국회비준, 협정발효 순으로 진행된다.

한·중 양국은 지난해 11월 실질적인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한 이후 올해 2월 협정본(영문본) 가서명을 실시했다. 가서명이란 양측이 협정문에 합의해 문안을 최종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정문 가서명 이후에는 협정문 번역,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정식 서명(영문·한글·중문)을 하게 된다. 이후 최종적으로 이를 국회에 보고해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정식 발효하게 되는 구조다.

사실상 이달 안으로 가서명이 이뤄지게 되면서 국회 비준만 남게 된 셈이다. 비준 절차가 6개월을 넘기지 않는다면 올해 안으로 정식 발효가 무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최대 관문인 국회 비준 절차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농민 등 피해 업종 종사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 발효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실제 지난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FTA의 경우 같은 해 9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국내 반발과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추가 협상을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협상 타결 후 5년 만인 2012년 3월 발효됐다.

한·중 FTA 역시 타결 이후 졸속타결 논란으로 여·야의 공방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월 진행된 가서명 절차도 당초보다 한 달 미뤄진데는 중국측의 일정 외에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시각도 분분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중 FTA 발효가 올해를 넘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침체되는 한국 수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중국 시장의 문을 개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액은 339억26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5% 감소했다. 중국 역시 경제성장 둔화로 내수 부진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중 FTA 발효까지 늦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출 기업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다.

전문가들 역시 최근 엔화약세, 글로벌 수요 부진 등의 악재로 국내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는 점을 고려했을때 한·중 FTA가 하나의 출구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무엇보다 수출 경쟁국인 일본에 앞서 중국과의 FTA를 먼저 체결한 만큼 선점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현정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한·중 FTA는 농산물 개방분야가 적어서 한·미 FTA와는 달리 반대의 목소리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발효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나라가 중국에 진출할 선점효과는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중 FTA 가서명안을 심의·의결했다. 협정안은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해 총 310개의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게 된다. 한국도 20년 내에 교역품목 수의 92%(1만1272개), 수입액의 91%(736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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