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안은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해 총 310개의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중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도 20년 내에 교역품목 수의 92%(1만1272개), 수입액의 91%(736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한다. 대신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앞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영어와 해당국 언어로 만든 협정문에 양국이 정식 서명을 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정식 서명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후엔 국회에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앞서 한중 양국은 지난 2012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30개월 동안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해 11월 FTA 협상을 타결했으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2월 협정문 영문본에 가서명했다.
또한 한옥을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한다. 시행령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이 예술적 가치나 역사적 가치 등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가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려면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이나 군수와 협의하도록 했고, 한옥 10채 이상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는 경우 한옥마을로 조성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