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아내가 10년간 성관계를 거부하더라도 남편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김용석 부장판사)는 남편 A(45)씨가 아내 B(4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아내 역시 남편이 바쁘다는 이유로 늦은 귀가와 무심한 태도에 별 내색 없이 서운함을 쌓아두고 있었다.
그러다 두 사람은 2009년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하다 몸싸움까지 벌이게 됐고 이후 아예 각방을 썼다. 남편인 A씨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면서도 식사와 빨래, 청소 등은 각자 해결했다.
이러한 상황은 3년간 지속되다가 2012년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듬해에는 별거 상태로 지냈으며 2013년 2월 결국 이혼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법원의 조정 명령에 따라 부부상담을 10회에 걸쳐 받았지만,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다.
남편 A씨는 "아내가 10년간 부부관계를 거부했고 식사와 빨래도 나 스스로 해결했다. 아내의 무관심과 폭언·폭행으로 비참함과 무기력감, 절망감을 느끼며 생활해왔다"라며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을 아내에게 돌렸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 역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남편의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아내와 쌓인 불만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늦게 귀가하는 등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부부관계가 악화된 데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룬 쌍방의 잘못이 상호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일관되게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유지하고 싶고 원고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피력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보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