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0.1톤 이하 미심사 화학물질 자진신고제도 운영

2015-05-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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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까지 6개월간 신고시 벌칙 면제

화평법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 [자료제공=환경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와 법무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 상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한 화학물질에 대해 오는 11월 2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기존에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되던 화학물질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이후에도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신고대상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기존 유해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연간 0.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한 신규화학물질이다.

유해법 상 유해성심사 제도는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사전에 심사해 필요한 경우 유독물질 등으로 지정했다. 이 제도는 화평법 시행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로 개선됐다.

화평법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는 모든 신규화학물질과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등록을 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현행 화평법 상의 등록서식에 과거 제조·수입 실적을 포함해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는 화평법 상 등록·평가 절차에 따라 유·위해성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해법 상 유해성 심사 위반에 대한 벌칙(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면제된다. 또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정상을 참작해 선처된다.

환경부는 화학업계 자진신고 편의를 위해 지원창구(02-6050-1306~7)를 설치해 신고 대상여부에 대한 상담부터 서류 작성에 대한 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작성이 완료된 신고(등록) 서류는 자진신고 기간 내 시험자료 등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의뢰 계약서 등을 첨부해 제출해도 된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 기존 유해법 및 현행 화평법 이행현황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며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자진해 신고를 해 관련 위반사항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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