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 지방분권운동 단체 간 연대체인 지방분권국민운동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울’ 상고법원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었지만, 대법원의 집요한 입법로비의 산물로 이는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며 "서울에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괴이한 형태의 상고법원을 만들어 사법 집중을 가중시키려는 것은 최고 법원을 대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상고사건 수가 폭증해 대법원의 기능이 마비돼 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에 상고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이 법률안에 대해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바른 방법은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렵다면 사법의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민들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황한식 공동의장(부산대 명예교수)은 "사법 서비스의 당사자 주체인 전국의 모든 지역민들이 생활 가까이에서 좀 더 쉽고 편하게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광역 시‧도로의 사법분권화가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고사건 수의 폭증 문제 해결을 위해 헌법까지 위반하면서 유독 서울에만 상고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