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섭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 10여명은 경의선 육로를 통해 개성공단을 방문, 박철수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협회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협회 회장단은 지난 15일 개성공단에서 박 부총국장을 만나 종전 월 최저임금(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하고 차액과 그에 따른 연체료는 남북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처리한다는 내용의 담보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박 부총국장은 회장단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3월분 임금부터 최저임금을 5.18% 인상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은 남북이 합의해 운영한다'는 기존 합의에 따라 노동규정 개정도 남북이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북측은 임금 문제는 주권 사항이라며 당국 간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