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공조직부터 납세의무 실천 확인에 나서 조세 정의를 선도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공무원 2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던 지방세·세외수입 납세 완납 확인을 20일부터 시 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시 산하 7천100여 명으로 확대했다.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표창 대상자로 선정되는 시민도 납세 완납 확인 대상이 돼 체납 없는 성남 만들기에 동참하게 된다.
이들은 매월 10일 성남시의 체납 여부 점검을 받아 세금을 제때 안 낸 경우 납부 안내장을 받게 된다.
독려 기간에도 체납한 세금을 안 내면, 부동산, 차량, 급여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지방세·세외수입의 완납 확인 대상 확대는 이 시장의 시정 운영 철학인 ‘3+1원칙’에 따라 체납액 없는 청렴한 공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행됐다.
한편 3+1 원칙은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 낭비 안 하고 ▲세금 탈루(체납) 막아서 ▶(그 돈으로) 공공성을 확대하면 서민과 부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