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부과 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의 금액으로 최종 확정 금액은 아니다"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동부건설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414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부과 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의 금액으로 최종 확정 금액은 아니다"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부과 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의 금액으로 최종 확정 금액은 아니다"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