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한국거래소는 동부건설이 주가 요건 미달로 상장폐지될 우려가 있다고 7일 공시했다. 동부건설 보통주는 지난 2월 24일 주가 수준이 액면가(5천원)의 20% 미만인 상태가 30일 동안 계속돼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사유로 관리 종목에 지정되고서 90일간 주가 수준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한국거래소, 20일 '2024 건전증시포럼' 개최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토스 '싱크탱크' 수장으로 #동부건설 #상장폐지 #한국거래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