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 10여 년 논의 끝에 추진…2019년께 도입

2015-05-21 10:50
  • 글자크기 설정

▲ 전자증권제도 운영기관 및 계좌. [출처=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10년 가량 끌어왔던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법이 제정될 경우 이르면 2019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전자증권법 제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발행·유통을 종이증권 없이도 전자적 등록만으로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발행증권의 90% 이상이 예탁돼 있지만, 여전히 실물증권 유통도 이뤄지고 있다. 이런 실물증권을 발행하고 예탁하는 데 드는 비용만 연간 500억원에 달한다. 실물주식을 위조하거나 횡령, 음성거래를 통한 탈세 등 위법사례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대안이 전자증권제도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됐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입법이 10년 이상 지연돼 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5년간 연평균 870억원, 총 4352억원 가량의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해외에서도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시행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가운데 전자증권을 도입하지 않은 곳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부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된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이 모두 의무적인 전자화 대상이다. 증권은 아니지만 예탁 대상에 포함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도 전자화가 가능해진다.

다만 기업어음(CP), 합자회사 등 출자지분, 투자계약증권 등은 실물폐지가 불가능하고 양도제한, 비정형적 계약 등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개별 투자자의 전자증권 계좌를 활용한 증권매매 등은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계좌관리기관을 맡아 관리한다. 발행 내역과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거래내역을 통합 관리하는 곳은 한국예탁결제원(전자등록기관)이 담당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오류 발생을 대비해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실제 발행된 증권보다 더 많은 증권이 등록되는 '초과등록'이 발생할 경우, 선의취득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시장에서 해당 수량을 매입해 소각하기로 했다.

소각비용은 초과분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관리기관이 우선 부담하되, 부족하면 전자등록기관과 모든 계좌관리기관이 연대해 부담할 수 있도록 법에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초과분 발생으로 투자자들의 의결권 제한 등 손해가 나타나면 이 역시 연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했다.

한편 실물없이 발행되는 채권에 대한 법안인 공사채등록법은 전자증권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다. 은행이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자행 등록발행하는 후순위채, CD, 은행채 등은 현행대로 발행토록 은행법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전자단기사채법 역시 전단채를 전자증권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상법에 특례조항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자증권법과 통합한다.

당국은 올해 정기국회 중 국회 제출을 목표로 입법절차를 진행시킬 예정이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전자증권은 증권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핀테크 기반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3년간 준비과정을 거쳐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