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추징을 예고했던 인천시가 지방세심의를 통해 최종 추징 방침을 철회했다.
20일 인천시 및 업계에 따르면 시는 제5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10명 중 6명이 과세를 반대해 추징 방안을 물리기로 했다.
과세 추징 대상이었던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가 지난해 말 과세 추징은 부당하다며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2011년 4개 기업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에 넘겨준 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시는 당시 분할 요건이 부적합하다며 2013년 12월 SK측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일괄 분할해야 하는데 SK종합화학과 SK인천석유화학이 같은 화학사업을 하면서 별도 분할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시는 세무조사 결과 2710억원의 지방세 추징 방침을 정하고 지난해 11월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에 과세 예고했다.
이에 SK측은 기존 유사 사례에서 적격 분할로 인정받은 판례를 들어 대응했고 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이번에 과세결정을 철회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