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사업용 화물차량 불법운행 합동점검

2015-05-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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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18일 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지사, 고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화물자동차의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량 통행이 많은 덕양구 호국로 목암고개 노상에서 화물 적재 불안정 등 차량상태 및 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 적재물 이탈예방 등 안전운행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시는 지난 4월까지 수차에 걸쳐 60여 대의 화물자동차를 현장점검하고 상표 미표시 등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5건의 차량은 해당 운수사업자 관할청에 행정처분토록 적발사실을 이첩했다.

최재수 대중교통과장은 앞으로도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공단, 경찰과의 합동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이와 더불어 차고지 위반 밤샘주차 등 법규위반 화물자동차 단속도 강화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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