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52)씨가 "증여세와 가산세 총 26억7950만원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우씨는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비자금 120억원으로 1989년 냉동창고업체인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그는 친인척 명의로 갖고 있던 ㈜오로라씨에스 주식 17만1천200주를 2000년 아들 호준씨에게 넘겼다. 정부가 1999년 재우씨를 상대로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2629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강제집행 소송을 낸 다음이었다.
호준씨는 추징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주식 명의를 바꿨을 뿐 조세회피 의도는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세법상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증여세를 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심은 물론 항소심과 대법원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확정 판결로 재우씨 측은 노 전 대통령 추징금 중 150억4000여만원을 대납한 데 이어 증여·가산세까지 추가로 내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은 2013년 추징금을 완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