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합류식 처리구역 제외)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가 없어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미폐쇄로 유지관리 의무가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주민혜택은 물론이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혜택
∞ 유지관리(연1회 청소 및 고장시 보수 등) 비용 無
∞ 브로워 등 기계장치로 인한 소음발생 無
∞ 관리기준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대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