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앞으로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했을 경우 5~10초간 긴급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현행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되며 은행 콜센터를 통한 반환요청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비대면 송금 거래 시 착오송금이 증가함에 따라 이같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착오송금은 송금하는 고객의 착오로 금액, 은행,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된 거래를 뜻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착오송금 반환청구 절차 및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반환청구 시 진행경과를 송금인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송금을 5~10초간 지연해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송금 전 화면에 5~10초간 긴급 취소 버튼이 나타나도록 해 착오송금을 막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또 착오송금 반환요청 접수창구를 은행 콜센터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고객이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반환청구서를 작성해야 했으나 콜센터를 통한 접수도 가능해진 것이다. 착오송금 반환 소요기간 역시 현행 최소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은행 공동 전산개발 등을 통해 실시간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착오송금이 이뤄지기 전 자동화기기 등을 통한 거래 시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제공 중인 '자주 쓰는 계좌'와 '최근 이체' 기능도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화기기를 통한 자주 쓰는 계좌 등록은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해야 한다. 고객이 자동화기기를 통해 송금 시 수취인 계좌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강조색을 활용하는 방안도 도입될 예정이다.
송금 프로세스 개선은 연내 시행될 예정이며 반환청구 콜센터 접수, 반환 소요기간 단축, 반환 진행경과 통보 강화 등은 올 3분기 중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다음달 말까지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청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실시간 반환은 금융권 공동개발을 통해 내년 2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