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정안은 11월 21일 시행된다.
제정안은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별 지원 계획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했다.
개인별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하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해당 지자체의 의뢰를 받아 신청자와 면담 등을 통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개인별 지원 계획에 포함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올해 하반기 시범 사업 결과를 반영해 확정된다.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성년후견제의 이용 지원, 정책정보 제공 기준, 관계 공무원 교육 등의 내용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성년후견제 업무 지원의 경우 지자체장이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특정후견 사건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치료·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후견의 범위가 특정후견보다 넓은 한정후견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성년후견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후견심판 청구비용,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부모 및 비장애인 형제자매 등의 심리상담 등 가족 휴식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