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멸시효 지난 부실채권 거래 금지”

2015-05-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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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앞으로 소멸시효가 지났을 경우 부실채권(NPL)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들의 불법 추심을 방지하고 서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소멸시효가 지난 NPL을 전면 소각해 시장에서 거래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다.

법적으로 채무자는 마지막으로 돈을 갚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사라지면 상환 의무가 없어진다. 그동안 일부 대부업체들은 이런 소멸시효가 지난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에서 매입 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강행해 이익을 얻었다. 법적으로 의무가 없음에도 실제로 채무자들은 대체로 이런 지식이 없어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에 속절없이 돈을 갚는 경우가 빈번했다.

은행들은 현재 NPL 매각 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묶어서 ‘끼워 팔기’식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해 국내 은행들은 약 5조원에 이르는 NPL을 팔았다. 금융당국의 이번 NPL 매각 단속은 지난 3월 SBI저축은행이 매각을 시도했던 NPL 중 약 80% 이상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불법 채권 추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로 은행의 재산권 침해와 채무자들의 고의 연체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NPL도 은행의 대출자산인데 소멸시효에 따라 강제소각 시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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