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성장 치료를 빙자해 10대 여중생의 신체 주요 부위를 수차례 만진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에 대해 "치료행위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사전 동의 아래 가슴 및 치골과 단전 사이의 혈자리를 눌렀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1심은 "피고인은 진료 중에 의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A씨가 B양의 가슴 주변을 만진 것에 대해서는 한의학 관련 문헌에 가슴 중앙과 겨드랑이 근처에 있는 혈자리를 지압하는 방법이 있는 점, 입을 맞춘 혐의에 대해서는 B양의 진술 내용과 일시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무죄로 보고 형을 낮췄다.
그러나 A씨가 B양의 치골 부분부터 단전 부위까지 누른 것도 성장치료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스토커, 사이코'라고 표현하는 등 인격을 모독했다"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성장기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