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당진항 현지서 임시회 개최..합수식 및 경계비 제막식 거행

2015-05-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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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당진시의회(의장 이재광)는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지역인 서부두(카길 애그리퓨리나 인근)에서 당진땅 수호 의지를 다졌다.

당진시의회는 18일 당진항 서부두에서 제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지난 4월 13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과 국토교통부의 토지등록 변경을 규탄하고, 당진항 매립지는 당진 땅임을 천명했다.

당진항 매립지가 당진 땅임을 다시한번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는 이재광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집행부 공무원과 아산시의원 15명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서 14개 읍면동에서 준비한 당진 흙, 당진 물을 읍・면동장, 주민자치위원장, 이·통장협의회장이 합토·합수식과 당진땅 경계비 제막 당진땅 수호를 위한 희망 풍선 500개 날리기 행사를 가졌다.

[사진=당진시 의회 제공]


〈사진설명〉 당진시의회는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지역인 서부두에서 임시회을 열고 당진땅 수호 의지를 다졌다

당진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행정자치부 결정은 독도가 지리적으로 일본에 가깝다고 일본이 관할하도록 결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라고 성토한고 “국가에 영토와 해상경계가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간에도 그 경계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경정한 도계를 무시한 행정자치부의 결정은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위배된 일”이며

“당진시의회는 행정자치부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 제소, 북당진변전소-평택고덕간 지중화선로 설치 반대 등 당진 땅을 사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광 의장은 “당진항 매립지는 명명백백한 당진의 땅임을 밝히고, 당진땅 사수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당진항 매립지에서 임시회를 개최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당진 땅 수호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에 201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맹붕재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안효권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국어사용 촉진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당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 ‘당진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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