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최성준 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8일, 독립제작사 대표와 특수관계자 외주편성비율을 폐지하는 방송법 개정 경과와 외주제작사 보호대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외주제작사 보호를 위해 외주제작사를 방송분쟁조정대상에 추가하고,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상파방송3사가 발표한 상생협력방안이 합의한 대로 잘 지켜지도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은 순수외주비율, 인정기준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 통과 후 즉시 방송사, 외주제작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문체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한류 콘텐츠 재도약을 위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서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