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방통위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SK텔링크, SK네트워크(대리점)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들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해 총 37억4836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 행위는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임의로 부활 충전한 행위,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선불폰에 가입시킨 행위, △이용약관에 정한 회선을 초과해 법인 선불폰 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 등이다.
KT와 SK텔링크는 위반의 내용과 건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각각 5200만원씩, SK네트웍스 등 5곳의 대리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0만원씩 부과됐다.
LG유플러스는 2014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이동전화 서비스 부문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936만원으로 10% 감경했다.
위반행위별로 살펴보면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SK텔레콤(과징금 8억원)과 KT(5200만원), LG유플러스(936만원), SK텔링크(5200만원)다.
SK텔레콤 등 4개 통신사업자는 1996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외국인의 여권 등 외국인 신분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출국·사망 후 또는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명의로 이동전화 서비스에 신규 가입시켰다.
SK네트웍스 등 827개 대리점(SK텔레콤 342곳, KT 208곳, LG유플러스 236곳, SK텔링크 41곳)이 1996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8년간 외국인 신분증을 도용해 선불폰을 개통한 횟수는 12만7199회다.
이 가운데 대구지검이 적발해 이미 조사완료 한 대리점(5곳)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명의도용 건수의 96.2%(12만2331건)로서 5곳의 대리점이 주도적으로 외국인 명의를 도용했다.
SK텔레콤은 또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일시정지(수신가능기간 포함 90일) 중에 있는 외국인 선불폰 서비스 이용자 15만5346명을 대상으로 86만8247회에 걸쳐 임의로 부활 충전해 11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아울러 SK텔레콤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대리점에서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6442명)의 명의로 6948회에 걸쳐 선불폰에 가입시켜 과징금 8억원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1999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대리점 법인 명의로 총 34만3967회선을, 그 외 삼성엔지니어링 등 7개 법인 명의로 총 2401회선을 이용약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법인 선불폰에 가입시켜 과징금 8억원이 부과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SK텔레콤은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려고 외국인 명의도용 선불폰 개통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불폰 대리점에 대한 추가 보강조사를 해 법을 위반한 대리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래부와 공동으로 선불폰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점검해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