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8일 ‘변액보험의 소비자 불만요인 분석 및 유의사항’을 통해 보험과 펀드의 양면적 속성을 지닌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알리며 소비자들이 △본인의 투자성향 △보험회사 선택 △장기유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액보험은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해 얻은 이익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특히 납입 보험료를 100%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후 차액을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기대치에 비해 낮은 수익을 얻게 된다.
실제로 변액보험의 최근 5년 이내 해지율은 59.6%에 달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이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실적배당형 상품이기에, 보험이 필요한 전제 하에 향후 지급액을 늘리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변액보험은 가입 후 10년까지는 계약체결비용(모집수당)이 공제되기 때문에 단기 해지 시 지급액이 납입보험료에 비해 낮을 수 있다.
변액보험은 펀드수수료가 일반펀드에 비해 저렴하고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어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다.
회사마다 펀드 수익률이 달라 소비자들은 회사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분산투자도 필요하다.
금감원은 향후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감시 및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